울산 북구 신천초 일원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입력 2024.11.14 (08:14)
수정 2024.11.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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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신천초등학교 주변 도로의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안건이 울산경찰청의 교통안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구간은 북구 신천교차로에서 냉천사거리까지 약 2백 미터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속도가 기존 시속 3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로 상향되며, 그 외 시간에는 시속 30킬로미터가 유지됩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구간은 북구 신천교차로에서 냉천사거리까지 약 2백 미터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속도가 기존 시속 3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로 상향되며, 그 외 시간에는 시속 30킬로미터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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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 신천초 일원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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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4 08:14:17
- 수정2024-11-14 08:22:18
북구 신천초등학교 주변 도로의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안건이 울산경찰청의 교통안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구간은 북구 신천교차로에서 냉천사거리까지 약 2백 미터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속도가 기존 시속 3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로 상향되며, 그 외 시간에는 시속 30킬로미터가 유지됩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구간은 북구 신천교차로에서 냉천사거리까지 약 2백 미터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속도가 기존 시속 3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로 상향되며, 그 외 시간에는 시속 30킬로미터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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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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