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등 교회 돈 3억 원으로 주식 투자한 목사 실형
입력 2024.11.14 (09:40)
수정 2024.11.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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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이 낸 헌금 등 교회 돈 3억 6천만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목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목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돈 3억 3천200만 원을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 8천700만 원의 손실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교인의 헌금을 별도 계좌로 빼돌리고, 교회 명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꿔놓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챙긴 돈은 3억 6천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측은 교회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제외한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목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목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돈 3억 3천200만 원을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 8천700만 원의 손실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교인의 헌금을 별도 계좌로 빼돌리고, 교회 명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꿔놓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챙긴 돈은 3억 6천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측은 교회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제외한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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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 등 교회 돈 3억 원으로 주식 투자한 목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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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4 09:40:45
- 수정2024-11-14 09:41:30
교인들이 낸 헌금 등 교회 돈 3억 6천만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목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목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돈 3억 3천200만 원을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 8천700만 원의 손실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교인의 헌금을 별도 계좌로 빼돌리고, 교회 명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꿔놓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챙긴 돈은 3억 6천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측은 교회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제외한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목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목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돈 3억 3천200만 원을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 8천700만 원의 손실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교인의 헌금을 별도 계좌로 빼돌리고, 교회 명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꿔놓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챙긴 돈은 3억 6천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측은 교회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제외한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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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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