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3명 징역형
입력 2024.11.14 (10:41)
수정 2024.1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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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성범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합천 지역 선거연락소장 B 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거 사무원 C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 사무원 30여 명에게 천 2백여만 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 사무원 30여 명에게 천 2백여만 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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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범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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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4 10:41:18
- 수정2024-11-14 11:12:56
창원지법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성범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합천 지역 선거연락소장 B 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거 사무원 C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 사무원 30여 명에게 천 2백여만 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 사무원 30여 명에게 천 2백여만 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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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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