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회사도 손해배상 해야”

입력 2024.11.14 (11:16) 수정 2024.11.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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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오늘(14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대한항공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7년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하기 위해 상사인 B씨의 집에 갔다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피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공식 절차에 따른 조사·징계를 요청했지만 대한항공은 별도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면직 처리했고, A씨는 가해자와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대한항공이 가해자 B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징계 절차 없이 가해자를 면직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B씨를 면직 처리하려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어느 정도는 일정한 방향으로 사고 수습책을 유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300만 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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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회사도 손해배상 해야”
    • 입력 2024-11-14 11:16:37
    • 수정2024-11-14 11:18:19
    사회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오늘(14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대한항공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7년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하기 위해 상사인 B씨의 집에 갔다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피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공식 절차에 따른 조사·징계를 요청했지만 대한항공은 별도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면직 처리했고, A씨는 가해자와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대한항공이 가해자 B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징계 절차 없이 가해자를 면직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B씨를 면직 처리하려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어느 정도는 일정한 방향으로 사고 수습책을 유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300만 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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