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 선고

입력 2024.11.14 (14:38) 수정 2024.11.14 (14: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비서인 배 모 씨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김 씨와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이어 "기부행위 상대방과 피고인과의 관계, 제공된 액수 등을 보면 제공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인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이러한 식사비를 결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모두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 선고
    • 입력 2024-11-14 14:38:14
    • 수정2024-11-14 14:46:30
    사회
지난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비서인 배 모 씨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김 씨와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이어 "기부행위 상대방과 피고인과의 관계, 제공된 액수 등을 보면 제공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인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이러한 식사비를 결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모두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