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민주당 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 보고

입력 2024.11.14 (14:39) 수정 2024.11.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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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8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표결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집니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됩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한 회사 대표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22대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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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4 14:39:46
    • 수정2024-11-14 14:40:24
    정치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8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표결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집니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됩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한 회사 대표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22대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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