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자동차 사고기록 분석가능”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1.14 (16:13) 수정 2024.11.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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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사고기록 추출 장비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DR에는 차량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는데, 일부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기록 추출 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하지 않아 제작사에 요청해야만 EDR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밖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설치된 차량에 대해 정부가 보험사에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페달 블랙박스와 같이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 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등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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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기록 분석가능”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 입력 2024-11-14 16:13:47
    • 수정2024-11-14 16:21:10
    경제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사고기록 추출 장비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DR에는 차량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는데, 일부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기록 추출 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하지 않아 제작사에 요청해야만 EDR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밖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설치된 차량에 대해 정부가 보험사에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페달 블랙박스와 같이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 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등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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