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혜경 벌금 150만 원 선고에 “매우 아쉬워…항소할 것”

입력 2024.11.14 (16:44) 수정 2024.11.14 (16: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둔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선 패배 후 보복 수사로 장기간 먼지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년 동안 백 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수사가 계속됐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명, 김혜경 벌금 150만 원 선고에 “매우 아쉬워…항소할 것”
    • 입력 2024-11-14 16:44:08
    • 수정2024-11-14 16:48:53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둔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선 패배 후 보복 수사로 장기간 먼지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년 동안 백 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수사가 계속됐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