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페이백에 직원 허위채용…경기 사회복지법인 3곳 적발

입력 2024.11.14 (17:25) 수정 2024.11.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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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물품 대금을 돌려받거나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사회복지시설 3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협회장 등 6명과 법인 1곳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택 A 사회복지시설 협회 대표는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협회는 협회 차량에 사용해야 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 주유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정부 B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지인 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억 2천만 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두천 C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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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4 17:25:52
    • 수정2024-11-14 1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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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물품 대금을 돌려받거나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사회복지시설 3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협회장 등 6명과 법인 1곳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택 A 사회복지시설 협회 대표는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협회는 협회 차량에 사용해야 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 주유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정부 B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지인 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억 2천만 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두천 C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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