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영주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24.11.14 (21:48) 수정 2024.11.14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영주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 입력 2024-11-14 21:48:00
    • 수정2024-11-14 21:50:29
    뉴스9(대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