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저작권 분쟁’ 프랑스 매체 노출 안하려다 법원서 제동

입력 2024.11.15 (00:52) 수정 2024.11.15 (00: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 매체들의 기사를 노출하지 않으려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습니다.

파리 상사법원은 현지시간 13일 구글 미국 법인과 구글 아일랜드, 구글 프랑스에 프랑스 매체들의 콘텐츠 노출 중단 계획을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이들 3개 구글 법인에 하루 90만 유로, 13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언론·출판 연합은 구글이 14일부터 저작권 분쟁 중인 프랑스 매체들의 기사를 노출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법원에 긴급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구글은 성명에서 콘텐츠 노출 중단 계획이 '한시적 실험'이라며 "당국과 언론사 측에서 뉴스 콘텐츠 노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기에 제한된 수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글, ‘저작권 분쟁’ 프랑스 매체 노출 안하려다 법원서 제동
    • 입력 2024-11-15 00:52:56
    • 수정2024-11-15 00:53:25
    국제
구글이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 매체들의 기사를 노출하지 않으려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습니다.

파리 상사법원은 현지시간 13일 구글 미국 법인과 구글 아일랜드, 구글 프랑스에 프랑스 매체들의 콘텐츠 노출 중단 계획을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이들 3개 구글 법인에 하루 90만 유로, 13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언론·출판 연합은 구글이 14일부터 저작권 분쟁 중인 프랑스 매체들의 기사를 노출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법원에 긴급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구글은 성명에서 콘텐츠 노출 중단 계획이 '한시적 실험'이라며 "당국과 언론사 측에서 뉴스 콘텐츠 노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기에 제한된 수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