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난방용 부탄 연소기로 조리하면 화재 위험”
입력 2024.11.15 (10:05)
수정 2024.11.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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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부탄 연소기를 조리용으로 사용하면 화재, 화상 등 사고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5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5종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조사대상 제품 모두 음식과 컵 등을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등 소비자에게 잘못된 사용 방법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난방용이 아닌 조리용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55개 광고페이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3개 제조사에는 소비자의 오사용을 유발하는 조리용 추가부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관련 법에 따라 사용 용도가 난방, 조리, 등화용으로 구분된다”며 “난방용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조리용으로 사용하면, 화재와 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5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5종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조사대상 제품 모두 음식과 컵 등을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등 소비자에게 잘못된 사용 방법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난방용이 아닌 조리용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55개 광고페이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3개 제조사에는 소비자의 오사용을 유발하는 조리용 추가부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관련 법에 따라 사용 용도가 난방, 조리, 등화용으로 구분된다”며 “난방용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조리용으로 사용하면, 화재와 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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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난방용 부탄 연소기로 조리하면 화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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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15 10:08:13

난방용 부탄 연소기를 조리용으로 사용하면 화재, 화상 등 사고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5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5종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조사대상 제품 모두 음식과 컵 등을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등 소비자에게 잘못된 사용 방법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난방용이 아닌 조리용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55개 광고페이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3개 제조사에는 소비자의 오사용을 유발하는 조리용 추가부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관련 법에 따라 사용 용도가 난방, 조리, 등화용으로 구분된다”며 “난방용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조리용으로 사용하면, 화재와 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5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5종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조사대상 제품 모두 음식과 컵 등을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등 소비자에게 잘못된 사용 방법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난방용이 아닌 조리용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55개 광고페이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3개 제조사에는 소비자의 오사용을 유발하는 조리용 추가부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관련 법에 따라 사용 용도가 난방, 조리, 등화용으로 구분된다”며 “난방용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조리용으로 사용하면, 화재와 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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