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15조 원 증액…“주택공급 확대·주거 취약층 지원 강화”

입력 2024.11.15 (10:05) 수정 2024.11.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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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어제(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았지만, 이번 달 현재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48조 7천억 원으로 법정자본금에 근접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LH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받을 수 없습니다.

LH는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납입자본금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과 2020년, 2022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LH의 법정자본금이 5조∼10조 원씩 증액됐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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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5 10:05:40
    • 수정2024-11-15 10:07:43
    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어제(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았지만, 이번 달 현재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48조 7천억 원으로 법정자본금에 근접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LH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받을 수 없습니다.

LH는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납입자본금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과 2020년, 2022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LH의 법정자본금이 5조∼10조 원씩 증액됐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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