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G발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에 징역 40년 구형
입력 2024.11.15 (10:22)
수정 2024.11.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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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기소 된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어제(15일)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라 씨에게 징역 40년형과 벌금 2조 3,59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추징금 127억 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라 씨는 2019년 상장기업 8개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7,300억여 원의 불법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올해 4월에는 104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날 라 씨 측 변호인은 “시세조종의 고의뿐만 아니라 시세조종할 능력도 없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어제(15일)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라 씨에게 징역 40년형과 벌금 2조 3,59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추징금 127억 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라 씨는 2019년 상장기업 8개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7,300억여 원의 불법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올해 4월에는 104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날 라 씨 측 변호인은 “시세조종의 고의뿐만 아니라 시세조종할 능력도 없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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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5 10:22:17
- 수정2024-11-15 10:23:47
검찰이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기소 된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어제(15일)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라 씨에게 징역 40년형과 벌금 2조 3,59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추징금 127억 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라 씨는 2019년 상장기업 8개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7,300억여 원의 불법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올해 4월에는 104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날 라 씨 측 변호인은 “시세조종의 고의뿐만 아니라 시세조종할 능력도 없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어제(15일)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라 씨에게 징역 40년형과 벌금 2조 3,59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추징금 127억 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라 씨는 2019년 상장기업 8개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7,300억여 원의 불법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올해 4월에는 104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날 라 씨 측 변호인은 “시세조종의 고의뿐만 아니라 시세조종할 능력도 없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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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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