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재고용 정년퇴직자’ 조합원 자격 유지안 부결

입력 2024.11.15 (11:08) 수정 2024.11.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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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내부 의견이 갈려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어제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규정·규칙 개정건’을 다뤘으나 가결 조건인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노조 지부장 등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권,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권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현대차에선 생산직(기술직)으로 정년퇴직 후 자신이 원하면 총 2년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피선거권, 즉 자신이 임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권한 외에는 기존 조합원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업계에선 현대차 정년퇴직자가 매년 2천 명을 넘는 상황에서 노조가 세력 유지를 위해 이 같은 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에선 “수십 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계약직 비조합원으로 다시 일하는 것이 불명예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안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대의원대회에선 피선거권을 제한한 조항, 조합비 납부 문제 등을 두고 대의원 사이에 의견이 달라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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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5 11:08:47
    • 수정2024-11-15 11:19:54
    IT·과학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내부 의견이 갈려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어제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규정·규칙 개정건’을 다뤘으나 가결 조건인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노조 지부장 등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권,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권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현대차에선 생산직(기술직)으로 정년퇴직 후 자신이 원하면 총 2년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피선거권, 즉 자신이 임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권한 외에는 기존 조합원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업계에선 현대차 정년퇴직자가 매년 2천 명을 넘는 상황에서 노조가 세력 유지를 위해 이 같은 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에선 “수십 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계약직 비조합원으로 다시 일하는 것이 불명예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안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대의원대회에선 피선거권을 제한한 조항, 조합비 납부 문제 등을 두고 대의원 사이에 의견이 달라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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