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에 폭로” 아내 사망 전 협박한 전직 군인…2심도 징역 3년

입력 2024.11.15 (11:15) 수정 2024.11.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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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숨지기 전 사생활을 성인방송에서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감금한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는 협박과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군인 A 씨에게 오늘(15일)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가 (성인방송 출연을 힘들어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하면 죄형 균형의 원칙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성인방송을 통해 사생활을 시청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자신의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2차례 집에 감금됐고, 두 달 뒤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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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5 11:15:57
    • 수정2024-11-15 11:16:38
    사회
아내가 숨지기 전 사생활을 성인방송에서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감금한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는 협박과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군인 A 씨에게 오늘(15일)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가 (성인방송 출연을 힘들어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하면 죄형 균형의 원칙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성인방송을 통해 사생활을 시청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자신의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2차례 집에 감금됐고, 두 달 뒤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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