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원, 어떤 상황에서도 법리 따라 판단해야”

입력 2024.11.15 (14:25) 수정 2024.11.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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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친명계 원외단체 등이 집회를 벌이는 데 대해 “법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아무리 당 대표의 일이라지만 한 개인의 형사 재판 선고일에 법원 앞 집회 총동원령이 웬 말이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집결한데 이어 친명계 원외단체 ‘더민주혁신회의’와 이 대표 지지 단체 등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 대표의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친명 조직에서 총동원령이 발령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상임위원들에게 ‘버스·비행기 등 이동 비용을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며 금전적 지원을 내걸며 오늘 법원 앞에서 ‘5000명 이상’ 참석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숫자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회비 납부 회원이 2000명임을 감안하면 일반 국민이 합세해야 가능한 규모”라며 “일반인들에게까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집회가 이 대표의 무죄 탄원 목적이라면 ‘정치 집회‘에 해당하고, 만약 이런 성격의 집회에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불법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거대 의석의 제1당을 마치 사조직처럼 부려가며, 대표를 위한 사법부 압박에 이처럼 동원돼도 되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라면서 사법부를 향해 “어떤 상황에서도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만이 사법 정의가 죽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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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법원, 어떤 상황에서도 법리 따라 판단해야”
    • 입력 2024-11-15 14:25:41
    • 수정2024-11-15 14:30:48
    정치
국민의힘은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친명계 원외단체 등이 집회를 벌이는 데 대해 “법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아무리 당 대표의 일이라지만 한 개인의 형사 재판 선고일에 법원 앞 집회 총동원령이 웬 말이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집결한데 이어 친명계 원외단체 ‘더민주혁신회의’와 이 대표 지지 단체 등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 대표의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친명 조직에서 총동원령이 발령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상임위원들에게 ‘버스·비행기 등 이동 비용을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며 금전적 지원을 내걸며 오늘 법원 앞에서 ‘5000명 이상’ 참석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숫자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회비 납부 회원이 2000명임을 감안하면 일반 국민이 합세해야 가능한 규모”라며 “일반인들에게까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집회가 이 대표의 무죄 탄원 목적이라면 ‘정치 집회‘에 해당하고, 만약 이런 성격의 집회에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불법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거대 의석의 제1당을 마치 사조직처럼 부려가며, 대표를 위한 사법부 압박에 이처럼 동원돼도 되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라면서 사법부를 향해 “어떤 상황에서도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만이 사법 정의가 죽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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