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제유출’ 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합격자 발표 정지
입력 2024.11.15 (14:34)
수정 2024.11.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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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 소송단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3일에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는 중지됩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오늘(15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인용하며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 100%로 사실상 오로지 논술시험 성적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사건 논술전형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은 '논술시험 절차의 공정성'에 따라 절대적으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지 회수 이후인) 13시 40분경까지는 자유롭게 책을 보거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별다른 제한 없이 고사장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 20분 이상으로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문제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는 재시험만이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재시험 이외에 다른 방안도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3일에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는 중지됩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오늘(15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인용하며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 100%로 사실상 오로지 논술시험 성적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사건 논술전형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은 '논술시험 절차의 공정성'에 따라 절대적으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지 회수 이후인) 13시 40분경까지는 자유롭게 책을 보거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별다른 제한 없이 고사장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 20분 이상으로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문제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는 재시험만이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재시험 이외에 다른 방안도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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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문제유출’ 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합격자 발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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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5 14:34:22
- 수정2024-11-15 17:21:29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 소송단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3일에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는 중지됩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오늘(15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인용하며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 100%로 사실상 오로지 논술시험 성적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사건 논술전형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은 '논술시험 절차의 공정성'에 따라 절대적으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지 회수 이후인) 13시 40분경까지는 자유롭게 책을 보거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별다른 제한 없이 고사장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 20분 이상으로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문제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는 재시험만이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재시험 이외에 다른 방안도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3일에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는 중지됩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오늘(15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인용하며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 100%로 사실상 오로지 논술시험 성적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사건 논술전형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은 '논술시험 절차의 공정성'에 따라 절대적으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지 회수 이후인) 13시 40분경까지는 자유롭게 책을 보거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별다른 제한 없이 고사장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 20분 이상으로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문제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는 재시험만이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재시험 이외에 다른 방안도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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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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