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선고에 “허위 있더라도 정치생명 끊는 것 온당치 않아”
입력 2024.11.15 (19:43)
수정 2024.11.15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허위가 있었는데 기소된 것은 없다”며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국혁신당 제공]
조 대표는 오늘(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허위가 있었는데 기소된 것은 없다”며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국혁신당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국, 이재명 선고에 “허위 있더라도 정치생명 끊는 것 온당치 않아”
-
- 입력 2024-11-15 19:43:12
- 수정2024-11-15 19:46:2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허위가 있었는데 기소된 것은 없다”며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국혁신당 제공]
조 대표는 오늘(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허위가 있었는데 기소된 것은 없다”며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국혁신당 제공]
-
-
민정희 기자 jj@kbs.co.kr
민정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