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갈라진 서초동…이재명 ‘무죄’·‘구속’ 엇갈려

입력 2024.11.15 (21:13) 수정 2024.11.15 (21: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15일) 재판이 진행된 법원 주변은 구호와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와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판결 내용에 양측 희비가 엇갈렸는데,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되기 두 시간 전.

서울중앙지검 옆 대로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검찰 정치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약 150m 길이의 도로 구간을 채운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명 무죄", "정치검찰 해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재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무죄 촉구 집회 장소에서 약 400m 떨어진 법원 삼거리에는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재명을 법정 구속하라! 구속하라!"]

선고 시간이 가까워지자 도로 양옆과 인도는 집회 참가자들로 메워졌습니다.

양측의 집회 신고 인원은 약 4,000명.

경찰은 경찰기동대 40개 중대를 서초동 곳곳에 배치해 집회참가자간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오후 두시 반 선고가 시작되고, 잠시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 내용이 나오자 양측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무죄를 촉구하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선 눈물과 탄식이.

["우리는 이재명을 지킬 것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반대쪽에선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와아아아!"]

한 남성은 법원으로 입장하던 이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졌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조원준 강현경/영상편집:한효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둘로 갈라진 서초동…이재명 ‘무죄’·‘구속’ 엇갈려
    • 입력 2024-11-15 21:13:26
    • 수정2024-11-15 21:21:17
    뉴스 9
[앵커]

오늘(15일) 재판이 진행된 법원 주변은 구호와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와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판결 내용에 양측 희비가 엇갈렸는데,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되기 두 시간 전.

서울중앙지검 옆 대로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검찰 정치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약 150m 길이의 도로 구간을 채운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명 무죄", "정치검찰 해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재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무죄 촉구 집회 장소에서 약 400m 떨어진 법원 삼거리에는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재명을 법정 구속하라! 구속하라!"]

선고 시간이 가까워지자 도로 양옆과 인도는 집회 참가자들로 메워졌습니다.

양측의 집회 신고 인원은 약 4,000명.

경찰은 경찰기동대 40개 중대를 서초동 곳곳에 배치해 집회참가자간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오후 두시 반 선고가 시작되고, 잠시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 내용이 나오자 양측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무죄를 촉구하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선 눈물과 탄식이.

["우리는 이재명을 지킬 것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반대쪽에선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와아아아!"]

한 남성은 법원으로 입장하던 이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졌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조원준 강현경/영상편집:한효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