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등 폭행 카이스트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11.15 (21:46)
수정 2024.11.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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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하고 이어 연행 중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카이스트 교수 A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대전으로 오는 택시를 탄 뒤 운전기사 B 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이후 휴게소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대전으로 오는 택시를 탄 뒤 운전기사 B 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이후 휴게소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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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등 폭행 카이스트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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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5 21:46:58
- 수정2024-11-15 21:52:51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하고 이어 연행 중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카이스트 교수 A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대전으로 오는 택시를 탄 뒤 운전기사 B 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이후 휴게소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대전으로 오는 택시를 탄 뒤 운전기사 B 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이후 휴게소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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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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