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미달’ 충북 학생 선수 급증”
입력 2024.11.15 (21:47)
수정 2024.11.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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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충북의 기초 학력 미달 학생 선수가 초등 49명, 중등 170명, 고등 38명 등 모두 257명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련 규정상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은 학년 평균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로 대회 출전 학력 기준이 제한됩니다.
학력 기준에 미달한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려면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련 규정상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은 학년 평균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로 대회 출전 학력 기준이 제한됩니다.
학력 기준에 미달한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려면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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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학력 미달’ 충북 학생 선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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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5 21:47:52
- 수정2024-11-15 21:57:22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충북의 기초 학력 미달 학생 선수가 초등 49명, 중등 170명, 고등 38명 등 모두 257명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련 규정상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은 학년 평균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로 대회 출전 학력 기준이 제한됩니다.
학력 기준에 미달한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려면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련 규정상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은 학년 평균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로 대회 출전 학력 기준이 제한됩니다.
학력 기준에 미달한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려면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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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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