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발의 ‘우리 아이 안심 119법’ 국회 통과
입력 2024.11.15 (21:49)
수정 2024.11.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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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우리아이안심 119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는 소아 환자가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의료 상담을 받고 응급으로 판명되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소아과 감소 등 의료 공백 상황에서도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는 소아 환자가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의료 상담을 받고 응급으로 판명되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소아과 감소 등 의료 공백 상황에서도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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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 발의 ‘우리 아이 안심 119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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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5 21:49:36
- 수정2024-11-15 22:02:36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우리아이안심 119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는 소아 환자가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의료 상담을 받고 응급으로 판명되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소아과 감소 등 의료 공백 상황에서도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는 소아 환자가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의료 상담을 받고 응급으로 판명되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소아과 감소 등 의료 공백 상황에서도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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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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