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체납 징수”
입력 2024.11.15 (21:55)
수정 2024.11.15 (2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해 행위는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청주시는 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이 없는 이들의 부동산 이전과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 관련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원상 회복하고 압류와 공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해 행위는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청주시는 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이 없는 이들의 부동산 이전과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 관련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원상 회복하고 압류와 공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체납 징수”
-
- 입력 2024-11-15 21:55:34
- 수정2024-11-15 22:17:00
청주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해 행위는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청주시는 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이 없는 이들의 부동산 이전과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 관련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원상 회복하고 압류와 공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해 행위는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청주시는 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이 없는 이들의 부동산 이전과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 관련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원상 회복하고 압류와 공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정진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