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오간 토론회와 달라”…과거 이재명 살린 대법 판례 적용 안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입력 2024.11.16 (18:13)
수정 2024.11.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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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는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받은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어제(16일) 선고한 133쪽 분량의 이 대표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과거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2020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해당 판례가 이번 이 대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 대표가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사실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새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 등과 달리 (토론은) 후보자 사이에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즉 당시 이 대표 발언은 토론 중 나온 즉흥적 답변으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번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방송 프로그램과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으로 판례가 언급한 토론회 상황과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방송 발언과 관련해서는 "즉흥적 답변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이라며 골프 발언 프로그램이 대법원 판결이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 중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발언 도중에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토론회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유죄의 증거로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동영상을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했습니다.
이 중에는 고 김문기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이번 유죄 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장면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며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증거물을 8쪽에 걸쳐서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어제(16일) 선고한 133쪽 분량의 이 대표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과거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2020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해당 판례가 이번 이 대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 대표가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사실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새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 등과 달리 (토론은) 후보자 사이에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즉 당시 이 대표 발언은 토론 중 나온 즉흥적 답변으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번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방송 프로그램과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으로 판례가 언급한 토론회 상황과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방송 발언과 관련해서는 "즉흥적 답변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이라며 골프 발언 프로그램이 대법원 판결이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 중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발언 도중에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토론회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유죄의 증거로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동영상을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했습니다.
이 중에는 고 김문기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이번 유죄 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장면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며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증거물을 8쪽에 걸쳐서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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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16 18:52: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는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받은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어제(16일) 선고한 133쪽 분량의 이 대표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과거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2020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해당 판례가 이번 이 대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 대표가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사실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새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 등과 달리 (토론은) 후보자 사이에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즉 당시 이 대표 발언은 토론 중 나온 즉흥적 답변으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번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방송 프로그램과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으로 판례가 언급한 토론회 상황과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방송 발언과 관련해서는 "즉흥적 답변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이라며 골프 발언 프로그램이 대법원 판결이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 중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발언 도중에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토론회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유죄의 증거로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동영상을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했습니다.
이 중에는 고 김문기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이번 유죄 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장면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며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증거물을 8쪽에 걸쳐서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어제(16일) 선고한 133쪽 분량의 이 대표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과거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2020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해당 판례가 이번 이 대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 대표가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사실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새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 등과 달리 (토론은) 후보자 사이에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즉 당시 이 대표 발언은 토론 중 나온 즉흥적 답변으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번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방송 프로그램과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으로 판례가 언급한 토론회 상황과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방송 발언과 관련해서는 "즉흥적 답변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이라며 골프 발언 프로그램이 대법원 판결이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 중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발언 도중에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토론회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유죄의 증거로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동영상을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했습니다.
이 중에는 고 김문기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이번 유죄 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장면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며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증거물을 8쪽에 걸쳐서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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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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