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진구 관내 불법업소 업주·건물주 등 14명 검거…1명 구속
입력 2024.11.17 (10:00)
수정 2024.11.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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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일대에 있는 퇴폐 마사지 업소 등 불법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과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불법 업소 업주와 건물주 등 1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키스방 업주 1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건물주는 단속된 4개 업소 가운데 2개 업소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 오랜 기간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묵인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26일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3곳은 '미용 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마사지나 발 관리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가운데 한 곳은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을 받은 곳으로, 업주가 바뀌면서도 계속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같은 건물에 있던 불법업소 2곳은 폐쇄됐고 나머지 2곳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경찰은 향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시설물 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 업소 37곳을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과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불법 업소 업주와 건물주 등 1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키스방 업주 1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건물주는 단속된 4개 업소 가운데 2개 업소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 오랜 기간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묵인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26일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3곳은 '미용 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마사지나 발 관리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가운데 한 곳은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을 받은 곳으로, 업주가 바뀌면서도 계속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같은 건물에 있던 불법업소 2곳은 폐쇄됐고 나머지 2곳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경찰은 향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시설물 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 업소 37곳을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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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광진구 관내 불법업소 업주·건물주 등 14명 검거…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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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7 10:00:41
- 수정2024-11-17 10:07:43
서울 광진구 일대에 있는 퇴폐 마사지 업소 등 불법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과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불법 업소 업주와 건물주 등 1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키스방 업주 1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건물주는 단속된 4개 업소 가운데 2개 업소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 오랜 기간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묵인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26일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3곳은 '미용 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마사지나 발 관리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가운데 한 곳은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을 받은 곳으로, 업주가 바뀌면서도 계속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같은 건물에 있던 불법업소 2곳은 폐쇄됐고 나머지 2곳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경찰은 향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시설물 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 업소 37곳을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과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불법 업소 업주와 건물주 등 1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키스방 업주 1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건물주는 단속된 4개 업소 가운데 2개 업소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 오랜 기간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묵인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26일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3곳은 '미용 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마사지나 발 관리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가운데 한 곳은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을 받은 곳으로, 업주가 바뀌면서도 계속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같은 건물에 있던 불법업소 2곳은 폐쇄됐고 나머지 2곳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경찰은 향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시설물 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 업소 37곳을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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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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