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법무부 ‘검수원복’ 때문에 가능”
입력 2024.11.17 (11:01)
수정 2024.11.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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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맞선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조치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17일) SNS를 통해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면서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검수원복’은)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면서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대표는 오늘(17일) SNS를 통해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면서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검수원복’은)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면서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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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법무부 ‘검수원복’ 때문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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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7 11:01:56
- 수정2024-11-17 11:08:45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맞선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조치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17일) SNS를 통해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면서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검수원복’은)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면서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대표는 오늘(17일) SNS를 통해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면서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검수원복’은)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면서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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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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