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다음 달 20일까지 접수

입력 2024.11.17 (13:59) 수정 2024.11.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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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다음 달 20일까지 받는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어 해수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 계획 준수 여부를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함께 자율적 휴어, 해양 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연근해 어선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불금은 어선 규모와 수산자원 보호 정도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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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7 13:59:23
    • 수정2024-11-17 14:02:41
    경제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다음 달 20일까지 받는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어 해수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 계획 준수 여부를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함께 자율적 휴어, 해양 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연근해 어선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불금은 어선 규모와 수산자원 보호 정도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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