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보조작가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노동권 보호 지원”
입력 2024.11.17 (14:18)
수정 2024.11.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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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웹툰 보조 작가가 공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을 완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웹툰 한 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콘티(대본)와 데생(밑그림), 채색, 보정 등 7~9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보조 작가는 웹툰 작가 혹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주로 개별 단계를 담당합니다.
웹툰 보조 작가들은 그동안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제작사나 작가로부터 무리한 업무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또, 약속된 급여 날짜가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2종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용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 작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 증명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상호 협의로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 및 검수 기한을 정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을 포트폴리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귀속’ 부분도 분명하게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웹툰 한 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콘티(대본)와 데생(밑그림), 채색, 보정 등 7~9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보조 작가는 웹툰 작가 혹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주로 개별 단계를 담당합니다.
웹툰 보조 작가들은 그동안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제작사나 작가로부터 무리한 업무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또, 약속된 급여 날짜가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2종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용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 작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 증명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상호 협의로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 및 검수 기한을 정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을 포트폴리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귀속’ 부분도 분명하게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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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웹툰 보조 작가가 공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을 완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웹툰 한 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콘티(대본)와 데생(밑그림), 채색, 보정 등 7~9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보조 작가는 웹툰 작가 혹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주로 개별 단계를 담당합니다.
웹툰 보조 작가들은 그동안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제작사나 작가로부터 무리한 업무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또, 약속된 급여 날짜가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2종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용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 작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 증명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상호 협의로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 및 검수 기한을 정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을 포트폴리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귀속’ 부분도 분명하게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웹툰 한 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콘티(대본)와 데생(밑그림), 채색, 보정 등 7~9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보조 작가는 웹툰 작가 혹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주로 개별 단계를 담당합니다.
웹툰 보조 작가들은 그동안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제작사나 작가로부터 무리한 업무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또, 약속된 급여 날짜가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2종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용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 작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 증명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상호 협의로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 및 검수 기한을 정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을 포트폴리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귀속’ 부분도 분명하게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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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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