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의원 상대 ‘딥페이크 협박’ 수사 착수
입력 2024.11.17 (15:43)
수정 2024.11.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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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협박’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의 기초의원 소속 30명이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고 경찰에 신고해, 해당 지역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의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20~40대 남성 의원입니다.
딥페이크 협박은 주로 메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해당 의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이 여성과 누워있는 사진이 담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메일 본문 내용에는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라거나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알고 있을 것”,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 등 협박하는 내용이 함께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신자는 불법 합성물을 삭제해 주는 대가로 5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의 기초의원 소속 30명이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고 경찰에 신고해, 해당 지역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의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20~40대 남성 의원입니다.
딥페이크 협박은 주로 메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해당 의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이 여성과 누워있는 사진이 담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메일 본문 내용에는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라거나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알고 있을 것”,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 등 협박하는 내용이 함께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신자는 불법 합성물을 삭제해 주는 대가로 5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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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지방의원 상대 ‘딥페이크 협박’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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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7 15:42:59
- 수정2024-11-17 15:44:30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협박’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의 기초의원 소속 30명이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고 경찰에 신고해, 해당 지역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의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20~40대 남성 의원입니다.
딥페이크 협박은 주로 메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해당 의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이 여성과 누워있는 사진이 담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메일 본문 내용에는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라거나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알고 있을 것”,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 등 협박하는 내용이 함께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신자는 불법 합성물을 삭제해 주는 대가로 5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의 기초의원 소속 30명이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고 경찰에 신고해, 해당 지역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의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20~40대 남성 의원입니다.
딥페이크 협박은 주로 메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해당 의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이 여성과 누워있는 사진이 담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메일 본문 내용에는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라거나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알고 있을 것”,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 등 협박하는 내용이 함께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신자는 불법 합성물을 삭제해 주는 대가로 5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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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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