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다음 달부터 ‘대게 불법 어업 행위’ 단속

입력 2024.11.18 (10:06) 수정 2024.11.18 (10: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대게 조업 철을 맞아 다음 달(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게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암컷 또는 몸길이 9cm 이하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동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대게 불법 어업 행위자 97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해해경청, 다음 달부터 ‘대게 불법 어업 행위’ 단속
    • 입력 2024-11-18 10:06:06
    • 수정2024-11-18 10:14:22
    930뉴스(강릉)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대게 조업 철을 맞아 다음 달(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게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암컷 또는 몸길이 9cm 이하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동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대게 불법 어업 행위자 97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강릉-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