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매각해 징수…지자체 최초
입력 2024.11.18 (11:55)
수정 2024.11.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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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지난 13일 지방세 1억 2,400만 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시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들의 가상 자산을 압류한 상태이며, 체납자들이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들이 보유 중인 약 5000만 원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입니다.
시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최근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통한 징수는 체납자들에게 자산을 숨길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지난 13일 지방세 1억 2,400만 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시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들의 가상 자산을 압류한 상태이며, 체납자들이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들이 보유 중인 약 5000만 원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입니다.
시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최근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통한 징수는 체납자들에게 자산을 숨길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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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매각해 징수…지자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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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8 11:55:47
- 수정2024-11-18 12:02:41
경기 파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지난 13일 지방세 1억 2,400만 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시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들의 가상 자산을 압류한 상태이며, 체납자들이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들이 보유 중인 약 5000만 원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입니다.
시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최근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통한 징수는 체납자들에게 자산을 숨길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지난 13일 지방세 1억 2,400만 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시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들의 가상 자산을 압류한 상태이며, 체납자들이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들이 보유 중인 약 5000만 원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입니다.
시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최근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통한 징수는 체납자들에게 자산을 숨길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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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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