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차 타고 운전한 남성…절도 혐의로 검거

입력 2024.11.18 (16:01) 수정 2024.11.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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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에서 타인의 차를 타고 경기 김포시까지 운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그제(16일) 절도 혐의로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새벽 0시쯤 술에 취해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에 주차돼 있던 타인의 차를 타고 경기 김포시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2시간 뒤 경기도 김포의 한 공원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A 씨가 발견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기 김포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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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해 남의 차 타고 운전한 남성…절도 혐의로 검거
    • 입력 2024-11-18 16:01:58
    • 수정2024-11-18 16:02:49
    사회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에서 타인의 차를 타고 경기 김포시까지 운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그제(16일) 절도 혐의로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새벽 0시쯤 술에 취해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에 주차돼 있던 타인의 차를 타고 경기 김포시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2시간 뒤 경기도 김포의 한 공원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A 씨가 발견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기 김포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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