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측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4.11.18 (18:25)
수정 2024.11.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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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간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열린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실현하고자 북한 고위직 환심을 사려고 혈세 15억 원을 상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중대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정책적 판단과 권한이라며 최소한의 법적, 윤리적 의식을 망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억측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 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화협력국장으로서 경기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히 하려고 했다"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틀에서 직무를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금송 등 5억 원 상당의 묘목을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불투명한 회계 처리 문제로 중단됐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신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열린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실현하고자 북한 고위직 환심을 사려고 혈세 15억 원을 상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중대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정책적 판단과 권한이라며 최소한의 법적, 윤리적 의식을 망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억측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 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화협력국장으로서 경기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히 하려고 했다"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틀에서 직무를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금송 등 5억 원 상당의 묘목을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불투명한 회계 처리 문제로 중단됐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신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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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화영 측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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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8 18:25:14
- 수정2024-11-18 18:26:24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간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열린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실현하고자 북한 고위직 환심을 사려고 혈세 15억 원을 상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중대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정책적 판단과 권한이라며 최소한의 법적, 윤리적 의식을 망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억측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 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화협력국장으로서 경기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히 하려고 했다"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틀에서 직무를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금송 등 5억 원 상당의 묘목을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불투명한 회계 처리 문제로 중단됐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신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열린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실현하고자 북한 고위직 환심을 사려고 혈세 15억 원을 상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중대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정책적 판단과 권한이라며 최소한의 법적, 윤리적 의식을 망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억측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 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화협력국장으로서 경기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히 하려고 했다"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틀에서 직무를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금송 등 5억 원 상당의 묘목을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불투명한 회계 처리 문제로 중단됐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신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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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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