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 기사 실업급여 반환 안 해도 돼”
입력 2024.11.18 (19:39)
수정 2024.11.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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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0여 명이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 운전기사는 2020년부터 3년 간 코로나19 사태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2억 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반환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협동조합 택시기사들이 근로자는 아니라면서도, 이들이 4대 보험료를 정상 납부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은 데 고의가 없어 보이고, 반환 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운전기사는 2020년부터 3년 간 코로나19 사태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2억 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반환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협동조합 택시기사들이 근로자는 아니라면서도, 이들이 4대 보험료를 정상 납부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은 데 고의가 없어 보이고, 반환 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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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조합 기사 실업급여 반환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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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8 19:39:19
- 수정2024-11-18 19:51:00
대구지방법원은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0여 명이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 운전기사는 2020년부터 3년 간 코로나19 사태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2억 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반환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협동조합 택시기사들이 근로자는 아니라면서도, 이들이 4대 보험료를 정상 납부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은 데 고의가 없어 보이고, 반환 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운전기사는 2020년부터 3년 간 코로나19 사태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2억 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반환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협동조합 택시기사들이 근로자는 아니라면서도, 이들이 4대 보험료를 정상 납부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은 데 고의가 없어 보이고, 반환 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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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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