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인력 수급 대책 추진
입력 2024.11.19 (10:35)
수정 2024.11.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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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고령화 시대 돌봄 인력 확충을 위해 요양 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력 수급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 수당 지급 대상 요양 보호사의 나이를 기존 60살 미만에서 내년부터 60살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수당 지급액은 이달(11월) 안에 확정합니다.
또,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교육도 지원해 보호사 숫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 수당 지급 대상 요양 보호사의 나이를 기존 60살 미만에서 내년부터 60살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수당 지급액은 이달(11월) 안에 확정합니다.
또,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교육도 지원해 보호사 숫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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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인력 수급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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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9 10:35:30
- 수정2024-11-19 11:18:19
영월군이 고령화 시대 돌봄 인력 확충을 위해 요양 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력 수급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 수당 지급 대상 요양 보호사의 나이를 기존 60살 미만에서 내년부터 60살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수당 지급액은 이달(11월) 안에 확정합니다.
또,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교육도 지원해 보호사 숫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 수당 지급 대상 요양 보호사의 나이를 기존 60살 미만에서 내년부터 60살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수당 지급액은 이달(11월) 안에 확정합니다.
또,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교육도 지원해 보호사 숫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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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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