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신고에 ‘흉기 협박’…스토킹까지
입력 2024.11.19 (10:58)
수정 2024.11.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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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 소음 신고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2년 넘게 이웃 주민과 층간 소음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 이미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경찰이 30대 남성을 연행해 순찰차에 태웁니다.
아랫집에서 천장을 두드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신고에 격분한 아랫집 남성이 "죽여버리겠다"며 34센티미터짜리 흉기를 들고 윗집으로 달려 가려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피해 주민/음성변조 :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공포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 내가 마주쳤으면 어땠을까…."]
피해 주민은 아랫집이 이사 온 2022년 무렵부터 층간 소음 문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주민/음성변조 : "욕실에서 샤워하든 변기 물만 내리면 난리예요. 양치도 싱크대에서 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어요."]
낮에 청소기를 돌리는 등 일반적인 생활 소음에도 어김없이 욕설이 날아왔습니다.
[아랫집 주민/음성변조 : "왜 안 죽어. XX야!"]
남성은 피해 주민의 이름 등 개인정보와 함께 욕설이 적힌 쪽지를 우편함과 계단 등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이웃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다 지난 1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랫집 가족은 "자신들이 오히려 층간소음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가해 남성 가족/음성변조 : "큰 통에다 받아서 물을 그냥 하수구에다 들이붓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 잠을 자다가 놀래서 깨고…."]
경찰은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흉기 살해 협박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30대 남성을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층간 소음 신고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2년 넘게 이웃 주민과 층간 소음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 이미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경찰이 30대 남성을 연행해 순찰차에 태웁니다.
아랫집에서 천장을 두드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신고에 격분한 아랫집 남성이 "죽여버리겠다"며 34센티미터짜리 흉기를 들고 윗집으로 달려 가려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피해 주민/음성변조 :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공포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 내가 마주쳤으면 어땠을까…."]
피해 주민은 아랫집이 이사 온 2022년 무렵부터 층간 소음 문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주민/음성변조 : "욕실에서 샤워하든 변기 물만 내리면 난리예요. 양치도 싱크대에서 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어요."]
낮에 청소기를 돌리는 등 일반적인 생활 소음에도 어김없이 욕설이 날아왔습니다.
[아랫집 주민/음성변조 : "왜 안 죽어. XX야!"]
남성은 피해 주민의 이름 등 개인정보와 함께 욕설이 적힌 쪽지를 우편함과 계단 등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이웃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다 지난 1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랫집 가족은 "자신들이 오히려 층간소음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가해 남성 가족/음성변조 : "큰 통에다 받아서 물을 그냥 하수구에다 들이붓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 잠을 자다가 놀래서 깨고…."]
경찰은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흉기 살해 협박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30대 남성을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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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19 11:28:43
[앵커]
층간 소음 신고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2년 넘게 이웃 주민과 층간 소음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 이미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경찰이 30대 남성을 연행해 순찰차에 태웁니다.
아랫집에서 천장을 두드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신고에 격분한 아랫집 남성이 "죽여버리겠다"며 34센티미터짜리 흉기를 들고 윗집으로 달려 가려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피해 주민/음성변조 :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공포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 내가 마주쳤으면 어땠을까…."]
피해 주민은 아랫집이 이사 온 2022년 무렵부터 층간 소음 문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주민/음성변조 : "욕실에서 샤워하든 변기 물만 내리면 난리예요. 양치도 싱크대에서 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어요."]
낮에 청소기를 돌리는 등 일반적인 생활 소음에도 어김없이 욕설이 날아왔습니다.
[아랫집 주민/음성변조 : "왜 안 죽어. XX야!"]
남성은 피해 주민의 이름 등 개인정보와 함께 욕설이 적힌 쪽지를 우편함과 계단 등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이웃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다 지난 1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랫집 가족은 "자신들이 오히려 층간소음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가해 남성 가족/음성변조 : "큰 통에다 받아서 물을 그냥 하수구에다 들이붓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 잠을 자다가 놀래서 깨고…."]
경찰은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흉기 살해 협박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30대 남성을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층간 소음 신고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2년 넘게 이웃 주민과 층간 소음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 이미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경찰이 30대 남성을 연행해 순찰차에 태웁니다.
아랫집에서 천장을 두드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신고에 격분한 아랫집 남성이 "죽여버리겠다"며 34센티미터짜리 흉기를 들고 윗집으로 달려 가려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피해 주민/음성변조 :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공포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 내가 마주쳤으면 어땠을까…."]
피해 주민은 아랫집이 이사 온 2022년 무렵부터 층간 소음 문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주민/음성변조 : "욕실에서 샤워하든 변기 물만 내리면 난리예요. 양치도 싱크대에서 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어요."]
낮에 청소기를 돌리는 등 일반적인 생활 소음에도 어김없이 욕설이 날아왔습니다.
[아랫집 주민/음성변조 : "왜 안 죽어. XX야!"]
남성은 피해 주민의 이름 등 개인정보와 함께 욕설이 적힌 쪽지를 우편함과 계단 등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이웃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다 지난 1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랫집 가족은 "자신들이 오히려 층간소음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가해 남성 가족/음성변조 : "큰 통에다 받아서 물을 그냥 하수구에다 들이붓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 잠을 자다가 놀래서 깨고…."]
경찰은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흉기 살해 협박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30대 남성을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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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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