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청소년보호책임자도 지정해 통보
입력 2024.11.19 (11:01)
수정 2024.11.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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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이 최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최근 통보해왔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텔레그램이 이틀 만에 답변을 해온 겁니다.
정보통신망법상 1일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일반 민원 접수 이메일로 문서를 보냈더니, 텔레그램이 '일반 민원 접수 이메일에는 매일 약 10만 건의 이메일이 접수돼 방통위의 행정적 연락을 즉시 인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라며 "그러면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보내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10월에는 협조 요청 차원이었다면 11월에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이니 그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텔레그램 측에서도 국내의 언론 동향이라든지 국내의 정황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어,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이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텔레그램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어 "텔레그램이 불법적 활동에는 엄격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왔다"라며 "텔레그램이 국내 법상 해야 할 의무사항 이행을 요청하고 소통하는 데 핫라인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텔레그램이 이틀 만에 답변을 해온 겁니다.
정보통신망법상 1일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일반 민원 접수 이메일로 문서를 보냈더니, 텔레그램이 '일반 민원 접수 이메일에는 매일 약 10만 건의 이메일이 접수돼 방통위의 행정적 연락을 즉시 인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라며 "그러면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보내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10월에는 협조 요청 차원이었다면 11월에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이니 그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텔레그램 측에서도 국내의 언론 동향이라든지 국내의 정황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어,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이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텔레그램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어 "텔레그램이 불법적 활동에는 엄격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왔다"라며 "텔레그램이 국내 법상 해야 할 의무사항 이행을 요청하고 소통하는 데 핫라인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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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청소년보호책임자도 지정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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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9 11:01:13
- 수정2024-11-19 11:01:39
텔레그램이 최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최근 통보해왔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텔레그램이 이틀 만에 답변을 해온 겁니다.
정보통신망법상 1일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일반 민원 접수 이메일로 문서를 보냈더니, 텔레그램이 '일반 민원 접수 이메일에는 매일 약 10만 건의 이메일이 접수돼 방통위의 행정적 연락을 즉시 인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라며 "그러면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보내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10월에는 협조 요청 차원이었다면 11월에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이니 그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텔레그램 측에서도 국내의 언론 동향이라든지 국내의 정황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어,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이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텔레그램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어 "텔레그램이 불법적 활동에는 엄격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왔다"라며 "텔레그램이 국내 법상 해야 할 의무사항 이행을 요청하고 소통하는 데 핫라인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텔레그램이 이틀 만에 답변을 해온 겁니다.
정보통신망법상 1일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일반 민원 접수 이메일로 문서를 보냈더니, 텔레그램이 '일반 민원 접수 이메일에는 매일 약 10만 건의 이메일이 접수돼 방통위의 행정적 연락을 즉시 인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라며 "그러면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보내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10월에는 협조 요청 차원이었다면 11월에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이니 그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텔레그램 측에서도 국내의 언론 동향이라든지 국내의 정황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어,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이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텔레그램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어 "텔레그램이 불법적 활동에는 엄격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왔다"라며 "텔레그램이 국내 법상 해야 할 의무사항 이행을 요청하고 소통하는 데 핫라인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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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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