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도난·분실된 카드 부정사용 증가…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2024.11.19 (12:00)
수정 2024.11.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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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드 도난이나 분실 등 부정사용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 규모는 1,198건, 16억 6,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도난이나 분실 유형이 1,074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해외 부정사용 발생 건수는 이미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외 부정사용 발생 건수(1,179건)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해외 관광명소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카드를 분실하거나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결제 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탑재한 뒤 부정 사용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해외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에 가입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설정한 사용 국가와 사용 카드, 1회 사용 금액, 사용 가능 기간 등 범위 내에서만 카드 결제가 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부정사용 등 원하지 않는 해외 결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카드사의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에 서명이 누락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한 경우 등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일부 책임이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 당했을 경우에는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받아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확인해 두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 문자(SMS)로 제공받을 수 있어 부정사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해외여행 시 사고 우려가 큰 사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이용은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사설 ATM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 카드의 마그네틱 선을 복제한 뒤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범죄 일당들은 소액 위주로 결제하며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피해 갔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나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했다면 부정사용을 조기에 인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드 도난이나 분실 등 부정사용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 규모는 1,198건, 16억 6,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도난이나 분실 유형이 1,074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해외 부정사용 발생 건수는 이미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외 부정사용 발생 건수(1,179건)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해외 관광명소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카드를 분실하거나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결제 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탑재한 뒤 부정 사용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해외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에 가입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설정한 사용 국가와 사용 카드, 1회 사용 금액, 사용 가능 기간 등 범위 내에서만 카드 결제가 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부정사용 등 원하지 않는 해외 결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카드사의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에 서명이 누락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한 경우 등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일부 책임이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 당했을 경우에는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받아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확인해 두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 문자(SMS)로 제공받을 수 있어 부정사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해외여행 시 사고 우려가 큰 사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이용은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사설 ATM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 카드의 마그네틱 선을 복제한 뒤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범죄 일당들은 소액 위주로 결제하며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피해 갔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나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했다면 부정사용을 조기에 인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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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9 12:00:16
- 수정2024-11-19 12:03:29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드 도난이나 분실 등 부정사용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 규모는 1,198건, 16억 6,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도난이나 분실 유형이 1,074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해외 부정사용 발생 건수는 이미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외 부정사용 발생 건수(1,179건)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해외 관광명소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카드를 분실하거나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결제 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탑재한 뒤 부정 사용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해외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에 가입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설정한 사용 국가와 사용 카드, 1회 사용 금액, 사용 가능 기간 등 범위 내에서만 카드 결제가 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부정사용 등 원하지 않는 해외 결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카드사의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에 서명이 누락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한 경우 등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일부 책임이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 당했을 경우에는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받아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확인해 두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 문자(SMS)로 제공받을 수 있어 부정사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해외여행 시 사고 우려가 큰 사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이용은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사설 ATM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 카드의 마그네틱 선을 복제한 뒤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범죄 일당들은 소액 위주로 결제하며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피해 갔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나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했다면 부정사용을 조기에 인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드 도난이나 분실 등 부정사용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 규모는 1,198건, 16억 6,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도난이나 분실 유형이 1,074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해외 부정사용 발생 건수는 이미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외 부정사용 발생 건수(1,179건)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해외 관광명소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카드를 분실하거나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결제 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탑재한 뒤 부정 사용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해외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에 가입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설정한 사용 국가와 사용 카드, 1회 사용 금액, 사용 가능 기간 등 범위 내에서만 카드 결제가 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부정사용 등 원하지 않는 해외 결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카드사의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에 서명이 누락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한 경우 등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일부 책임이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 당했을 경우에는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받아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확인해 두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 문자(SMS)로 제공받을 수 있어 부정사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해외여행 시 사고 우려가 큰 사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이용은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사설 ATM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 카드의 마그네틱 선을 복제한 뒤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범죄 일당들은 소액 위주로 결제하며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피해 갔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나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했다면 부정사용을 조기에 인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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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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