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TF, 재간접리츠·부동산 ETF 투자 허용” 입법예고
입력 2024.11.19 (12:00)
수정 2024.11.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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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장지수펀드, ETF가 재간접리츠(건물에 투자한 펀드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리츠)나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 변경을 오늘(19일) 예고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막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 투자 상품은 13개, 국내 ETF의 1.5% 수준으로,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나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와 상장 리츠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다”며 “과도한 보수 수취 우려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보수 수취를 막기 위해 ETF와 투자 대상 자산의 운용 주체가 동일한 경우,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이중으로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와 외부 전문 기관의 평가도 의무화합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은 집합투자재산 평가 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하고, 부동산·인프라 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회계법인이나 채권·신용평가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가 실시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 변경을 오늘(19일) 예고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막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 투자 상품은 13개, 국내 ETF의 1.5% 수준으로,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나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와 상장 리츠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다”며 “과도한 보수 수취 우려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보수 수취를 막기 위해 ETF와 투자 대상 자산의 운용 주체가 동일한 경우,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이중으로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와 외부 전문 기관의 평가도 의무화합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은 집합투자재산 평가 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하고, 부동산·인프라 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회계법인이나 채권·신용평가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가 실시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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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ETF, 재간접리츠·부동산 ETF 투자 허용”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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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9 12:00:22
- 수정2024-11-19 12:04:21
앞으로는 상장지수펀드, ETF가 재간접리츠(건물에 투자한 펀드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리츠)나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 변경을 오늘(19일) 예고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막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 투자 상품은 13개, 국내 ETF의 1.5% 수준으로,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나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와 상장 리츠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다”며 “과도한 보수 수취 우려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보수 수취를 막기 위해 ETF와 투자 대상 자산의 운용 주체가 동일한 경우,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이중으로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와 외부 전문 기관의 평가도 의무화합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은 집합투자재산 평가 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하고, 부동산·인프라 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회계법인이나 채권·신용평가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가 실시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 변경을 오늘(19일) 예고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막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 투자 상품은 13개, 국내 ETF의 1.5% 수준으로,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나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와 상장 리츠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다”며 “과도한 보수 수취 우려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보수 수취를 막기 위해 ETF와 투자 대상 자산의 운용 주체가 동일한 경우,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이중으로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와 외부 전문 기관의 평가도 의무화합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은 집합투자재산 평가 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하고, 부동산·인프라 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회계법인이나 채권·신용평가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가 실시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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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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