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트랜스젠더 학생 수련회 참여 제한은 차별”
입력 2024.11.19 (12:22)
수정 2024.11.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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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학생을 학교 수련회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트랜스젠더 학생은 학교 주관 수련회에 참가하려고 했으나, 학교가 '법적 성별이 여성이므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해 참가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수련회 참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이자 교육활동의 일환"이라며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트랜스젠더 학생은 학교 주관 수련회에 참가하려고 했으나, 학교가 '법적 성별이 여성이므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해 참가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수련회 참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이자 교육활동의 일환"이라며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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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트랜스젠더 학생 수련회 참여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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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9 12:22:52
- 수정2024-11-19 12:28:17
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학생을 학교 수련회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트랜스젠더 학생은 학교 주관 수련회에 참가하려고 했으나, 학교가 '법적 성별이 여성이므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해 참가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수련회 참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이자 교육활동의 일환"이라며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트랜스젠더 학생은 학교 주관 수련회에 참가하려고 했으나, 학교가 '법적 성별이 여성이므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해 참가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수련회 참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이자 교육활동의 일환"이라며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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