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날…“재학대 89%는 원가정 복귀 뒤 또 학대 받아”
입력 2024.11.19 (14:43)
수정 2024.11.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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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학대 위험이 높은 가정에 대한 사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오늘(19일), 학대 위험도가 높은 가정에는 방문과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접수된 가정의 경우 반드시 가정 방문과 대면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4,048건의 재학대 중 89%가 원가정으로 복귀된 후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였음에도 대다수의 재학대 피해 아동을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가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률안 개정을 통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대면 교육과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고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 재학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의원실은 어제(18일) 국회에서 ‘아동 재학대 예방 및 사례관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 학대 피해자에 대한 원가정 복귀 조치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속한 복귀가 아닌, 안전한 복귀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정 아동권리보장원 과장은 아동학대 사례 관리의 확대와 가정 방문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모든 가정을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고, 아동학대 전담관인 최승훈 서울 노원구청 주무관도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인력과 예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인력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오늘(19일), 학대 위험도가 높은 가정에는 방문과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접수된 가정의 경우 반드시 가정 방문과 대면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4,048건의 재학대 중 89%가 원가정으로 복귀된 후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였음에도 대다수의 재학대 피해 아동을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가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률안 개정을 통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대면 교육과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고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 재학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의원실은 어제(18일) 국회에서 ‘아동 재학대 예방 및 사례관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 학대 피해자에 대한 원가정 복귀 조치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속한 복귀가 아닌, 안전한 복귀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정 아동권리보장원 과장은 아동학대 사례 관리의 확대와 가정 방문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모든 가정을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고, 아동학대 전담관인 최승훈 서울 노원구청 주무관도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인력과 예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인력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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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날…“재학대 89%는 원가정 복귀 뒤 또 학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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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9 14:43:27
- 수정2024-11-19 14:47:15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학대 위험이 높은 가정에 대한 사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오늘(19일), 학대 위험도가 높은 가정에는 방문과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접수된 가정의 경우 반드시 가정 방문과 대면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4,048건의 재학대 중 89%가 원가정으로 복귀된 후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였음에도 대다수의 재학대 피해 아동을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가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률안 개정을 통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대면 교육과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고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 재학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의원실은 어제(18일) 국회에서 ‘아동 재학대 예방 및 사례관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 학대 피해자에 대한 원가정 복귀 조치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속한 복귀가 아닌, 안전한 복귀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정 아동권리보장원 과장은 아동학대 사례 관리의 확대와 가정 방문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모든 가정을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고, 아동학대 전담관인 최승훈 서울 노원구청 주무관도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인력과 예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인력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오늘(19일), 학대 위험도가 높은 가정에는 방문과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접수된 가정의 경우 반드시 가정 방문과 대면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4,048건의 재학대 중 89%가 원가정으로 복귀된 후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였음에도 대다수의 재학대 피해 아동을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가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률안 개정을 통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대면 교육과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고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 재학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의원실은 어제(18일) 국회에서 ‘아동 재학대 예방 및 사례관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 학대 피해자에 대한 원가정 복귀 조치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속한 복귀가 아닌, 안전한 복귀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정 아동권리보장원 과장은 아동학대 사례 관리의 확대와 가정 방문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모든 가정을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고, 아동학대 전담관인 최승훈 서울 노원구청 주무관도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인력과 예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인력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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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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