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경력단절 여성 채용 지원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24.11.19 (15:20)
수정 2024.11.19 (15: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오늘(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격차해소특위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때 주는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위는 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원금을 상향하는 동시에,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정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에는 연령 차별에 따른 고용 불이익과 관련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데, 개정안에는 노동위원회가 직접 차별 시정을 신청받아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고용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위는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특위는 또 단계적 정년 연장(현재 60세인 정년을 2034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 세 차례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격차해소특위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때 주는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위는 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원금을 상향하는 동시에,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정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에는 연령 차별에 따른 고용 불이익과 관련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데, 개정안에는 노동위원회가 직접 차별 시정을 신청받아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고용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위는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특위는 또 단계적 정년 연장(현재 60세인 정년을 2034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 세 차례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경력단절 여성 채용 지원 강화 법안 발의”
-
- 입력 2024-11-19 15:20:54
- 수정2024-11-19 15:25:25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오늘(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격차해소특위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때 주는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위는 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원금을 상향하는 동시에,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정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에는 연령 차별에 따른 고용 불이익과 관련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데, 개정안에는 노동위원회가 직접 차별 시정을 신청받아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고용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위는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특위는 또 단계적 정년 연장(현재 60세인 정년을 2034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 세 차례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격차해소특위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때 주는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위는 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원금을 상향하는 동시에,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정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에는 연령 차별에 따른 고용 불이익과 관련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데, 개정안에는 노동위원회가 직접 차별 시정을 신청받아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고용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위는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특위는 또 단계적 정년 연장(현재 60세인 정년을 2034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 세 차례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우정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