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은 한탄강관광지 중 약 20만 4600㎡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최근 한탄강 일대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차박과 장박 행위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 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올해 7월 특별관리지역 운영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지정안을 제출했고, 이후 검토를 거쳐 2024년 11월 15일 한탄강관광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의 방문 시간과 통행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군은 한탄강변 구역 약 15만㎡와 관광시설 밀집 구역 약 5만4600㎡ 구역에서 방문 시간과 야영 가능 요일을 지정해 관리하고, 관광시설 밀집 구역에서 불법주차와 야영, 취사 등을 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연천 한탄강관광지는 노지 캠핑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데, 차박과 장박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홍수기나 한탄강댐 방류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군은 “무분별한 차박과 장박 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이번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결정하게 됐다”며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2025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최근 한탄강 일대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차박과 장박 행위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 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올해 7월 특별관리지역 운영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지정안을 제출했고, 이후 검토를 거쳐 2024년 11월 15일 한탄강관광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의 방문 시간과 통행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군은 한탄강변 구역 약 15만㎡와 관광시설 밀집 구역 약 5만4600㎡ 구역에서 방문 시간과 야영 가능 요일을 지정해 관리하고, 관광시설 밀집 구역에서 불법주차와 야영, 취사 등을 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연천 한탄강관광지는 노지 캠핑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데, 차박과 장박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홍수기나 한탄강댐 방류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군은 “무분별한 차박과 장박 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이번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결정하게 됐다”며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2025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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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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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9 16:59:53
경기 연천군은 한탄강관광지 중 약 20만 4600㎡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최근 한탄강 일대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차박과 장박 행위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 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올해 7월 특별관리지역 운영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지정안을 제출했고, 이후 검토를 거쳐 2024년 11월 15일 한탄강관광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의 방문 시간과 통행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군은 한탄강변 구역 약 15만㎡와 관광시설 밀집 구역 약 5만4600㎡ 구역에서 방문 시간과 야영 가능 요일을 지정해 관리하고, 관광시설 밀집 구역에서 불법주차와 야영, 취사 등을 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연천 한탄강관광지는 노지 캠핑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데, 차박과 장박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홍수기나 한탄강댐 방류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군은 “무분별한 차박과 장박 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이번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결정하게 됐다”며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2025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최근 한탄강 일대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차박과 장박 행위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 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올해 7월 특별관리지역 운영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지정안을 제출했고, 이후 검토를 거쳐 2024년 11월 15일 한탄강관광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의 방문 시간과 통행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군은 한탄강변 구역 약 15만㎡와 관광시설 밀집 구역 약 5만4600㎡ 구역에서 방문 시간과 야영 가능 요일을 지정해 관리하고, 관광시설 밀집 구역에서 불법주차와 야영, 취사 등을 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연천 한탄강관광지는 노지 캠핑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데, 차박과 장박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홍수기나 한탄강댐 방류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군은 “무분별한 차박과 장박 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이번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결정하게 됐다”며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2025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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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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