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준법투쟁 신속대응…운행횟수·배차간격 유지”

입력 2024.11.19 (18:55) 수정 2024.11.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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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노조가 20일부터 ‘준법운행’ 단체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정시퇴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정된 휴가 단체사용으로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사는 준법투쟁을 하더라도 열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총 3천189회를 유지합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혼잡역사의 경우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유기적으로 투입해 질서 유지와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열차 배차 간격도 출근 시간대 2.5∼4.5분, 퇴근 시간대 3∼6분, 평시 5∼9분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공사는 다양한 안내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게 시민에게 열차 운행 사항을 알릴 계획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방송 장치를 활용해 탄력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공사 누리집(https://www.seoulmetro.co.kr)과 SNS(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상황을 빠르게 알릴 예정입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노사 간 대화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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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준법투쟁 신속대응…운행횟수·배차간격 유지”
    • 입력 2024-11-19 18:55:11
    • 수정2024-11-19 19:00:31
    사회
서울교통공사는 노조가 20일부터 ‘준법운행’ 단체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정시퇴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정된 휴가 단체사용으로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사는 준법투쟁을 하더라도 열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총 3천189회를 유지합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혼잡역사의 경우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유기적으로 투입해 질서 유지와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열차 배차 간격도 출근 시간대 2.5∼4.5분, 퇴근 시간대 3∼6분, 평시 5∼9분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공사는 다양한 안내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게 시민에게 열차 운행 사항을 알릴 계획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방송 장치를 활용해 탄력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공사 누리집(https://www.seoulmetro.co.kr)과 SNS(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상황을 빠르게 알릴 예정입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노사 간 대화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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