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대전시, 스타벅스 유치 결국 무산…이유는?
입력 2024.11.19 (19:38)
수정 2024.11.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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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의 첫 시청사였던 옛 부청사에 스타벅스 초대형 매장을 유치하겠다는 대전시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는 소식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장이 사실상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희소한 공간이라 시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컸는데, 너무 허무하게 중단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처음 계획이 발표될 당시만해도 상당이 고무적이었습니다.
지난 6월 말 미국 시시애틀에서 진행된 이장우 시장의 국외 출장 자리에서 스타벅스 본사와 입점 유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대전시가 공식 자료를 통해 '대전부청사를 스타벅스에 내어줄 생각'이라고 공표하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뒤이어 스타벅스 코리아 측의 대전 현장실사가 이뤄졌고, 대전시의 대전부청사 복원 관련 자료가 스타벅스로 오고 가는 등의 절차도 이뤄졌습니다.
틈틈이 언론을 통해 들어오는 소식은 전 세계 6곳 밖에 없는 초대형 스타벅스 매장의 대전 입점이 가시화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달 들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스타벅스 입점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대전시가 연내까지 입점 가부를 결정지어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힌 뒤, 오늘 최종적으로 유치 사업이 무산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정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명소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에 걸맞은 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네, 대전시는 산업단지의 공장 유치와 유사한 시각에서 사안을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대유산이자 역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데, 당연히 스타벅스 본사에서 응하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6곳뿐인 스타벅스 초대형 매장이 대한민국의 수도를 제치고 대전에 입점하기 위해선 그만큼 투자 가능성에 대한 검토, 그리고 면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했지만, 결국엔 대전시장이 밝힌 대로 스타벅스 매장 유치만 도드라지고, 역사적인 건물 매입이나 원형 회복 등 본질적인 문제는 뒤로 밀려난 모양새가 됐습니다.
[앵커]
유치 과정도 매끄럽지 못한 행정 처리로 이슈가 됐었죠?
일전에도 정 기자가 보도했습니다만, 중앙투자심자 재심사나 공유재산 관리법 위반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근대유산인 대전부청사은 원래 사유재산이었는데요.
문화재나 다름없는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입,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데 352억 원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자치단체가 3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을 하기 위해선 먼저 '중앙투자심사'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대전시는 근대유산 복원과 문화재 등록, 그리고 공공청사로 쓰겠다는 내용을 토대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 조건부 심사로 통과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을 땐 공공시설이었는데, 갑자기 스타벅스를 유치한다고 계획이 바뀐 것 같은데 예산 투입에 문제는 없나요?
[기자]
휴게시설 단위 규모라면 괜찮습니다.
다만 이번에 대전시가 입점 유치를 시도한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은 커피 원두를 직접 볶는 대형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전 세계 6곳에 설치된 매장을 보면 점포 단위 규모가 아닌 건물 단위의 초대형 매장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측은 만약 로스터리 매장이 입점한다면 중앙투자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대전부청사는 공공이 매입한 공유재산이잖아요.
이걸 스타벅스에 단독으로 제안하는 행정절차까지 진행이 됐단 말이죠?
[기자]
공유재산법에선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임대나 사용 허가를 내주기 위해선 일반입찰을 해야 하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그리고 수의계약 4가지 중 하나를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일반입찰이나 제한경쟁, 지명경쟁은 조달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추진되는데, 대전시는 스타벅스라는 업체 1곳만 짚어 유치 제안을 건넸고, 또 현장실사와 복원을 위한 대전시 내부 자료까지 신세계그룹 스타벅스 코리아 측에 건너간 상황인 만큼, 수의계약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 KBS는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와 상당한 시일에 걸쳐 관련 내용이 법의 절차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폈는데요.
수의계약 조건과 특례 법령 기준 조항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늘 시정 브리핑 자리에서 투자유치라면 가능하다며, 공유재산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요건 등 예외 조항을 적용해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대전지역 특산품이나 대전지역 생산제품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대전의 첫 시청사였던 옛 부청사에 스타벅스 초대형 매장을 유치하겠다는 대전시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는 소식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장이 사실상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희소한 공간이라 시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컸는데, 너무 허무하게 중단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처음 계획이 발표될 당시만해도 상당이 고무적이었습니다.
지난 6월 말 미국 시시애틀에서 진행된 이장우 시장의 국외 출장 자리에서 스타벅스 본사와 입점 유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대전시가 공식 자료를 통해 '대전부청사를 스타벅스에 내어줄 생각'이라고 공표하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뒤이어 스타벅스 코리아 측의 대전 현장실사가 이뤄졌고, 대전시의 대전부청사 복원 관련 자료가 스타벅스로 오고 가는 등의 절차도 이뤄졌습니다.
틈틈이 언론을 통해 들어오는 소식은 전 세계 6곳 밖에 없는 초대형 스타벅스 매장의 대전 입점이 가시화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달 들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스타벅스 입점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대전시가 연내까지 입점 가부를 결정지어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힌 뒤, 오늘 최종적으로 유치 사업이 무산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정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명소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에 걸맞은 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네, 대전시는 산업단지의 공장 유치와 유사한 시각에서 사안을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대유산이자 역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데, 당연히 스타벅스 본사에서 응하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6곳뿐인 스타벅스 초대형 매장이 대한민국의 수도를 제치고 대전에 입점하기 위해선 그만큼 투자 가능성에 대한 검토, 그리고 면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했지만, 결국엔 대전시장이 밝힌 대로 스타벅스 매장 유치만 도드라지고, 역사적인 건물 매입이나 원형 회복 등 본질적인 문제는 뒤로 밀려난 모양새가 됐습니다.
[앵커]
유치 과정도 매끄럽지 못한 행정 처리로 이슈가 됐었죠?
일전에도 정 기자가 보도했습니다만, 중앙투자심자 재심사나 공유재산 관리법 위반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근대유산인 대전부청사은 원래 사유재산이었는데요.
문화재나 다름없는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입,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데 352억 원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자치단체가 3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을 하기 위해선 먼저 '중앙투자심사'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대전시는 근대유산 복원과 문화재 등록, 그리고 공공청사로 쓰겠다는 내용을 토대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 조건부 심사로 통과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을 땐 공공시설이었는데, 갑자기 스타벅스를 유치한다고 계획이 바뀐 것 같은데 예산 투입에 문제는 없나요?
[기자]
휴게시설 단위 규모라면 괜찮습니다.
다만 이번에 대전시가 입점 유치를 시도한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은 커피 원두를 직접 볶는 대형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전 세계 6곳에 설치된 매장을 보면 점포 단위 규모가 아닌 건물 단위의 초대형 매장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측은 만약 로스터리 매장이 입점한다면 중앙투자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대전부청사는 공공이 매입한 공유재산이잖아요.
이걸 스타벅스에 단독으로 제안하는 행정절차까지 진행이 됐단 말이죠?
[기자]
공유재산법에선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임대나 사용 허가를 내주기 위해선 일반입찰을 해야 하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그리고 수의계약 4가지 중 하나를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일반입찰이나 제한경쟁, 지명경쟁은 조달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추진되는데, 대전시는 스타벅스라는 업체 1곳만 짚어 유치 제안을 건넸고, 또 현장실사와 복원을 위한 대전시 내부 자료까지 신세계그룹 스타벅스 코리아 측에 건너간 상황인 만큼, 수의계약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 KBS는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와 상당한 시일에 걸쳐 관련 내용이 법의 절차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폈는데요.
수의계약 조건과 특례 법령 기준 조항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늘 시정 브리핑 자리에서 투자유치라면 가능하다며, 공유재산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요건 등 예외 조항을 적용해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대전지역 특산품이나 대전지역 생산제품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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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 대전시, 스타벅스 유치 결국 무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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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9 19:38:45
- 수정2024-11-19 20:37:41
[앵커]
대전의 첫 시청사였던 옛 부청사에 스타벅스 초대형 매장을 유치하겠다는 대전시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는 소식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장이 사실상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희소한 공간이라 시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컸는데, 너무 허무하게 중단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처음 계획이 발표될 당시만해도 상당이 고무적이었습니다.
지난 6월 말 미국 시시애틀에서 진행된 이장우 시장의 국외 출장 자리에서 스타벅스 본사와 입점 유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대전시가 공식 자료를 통해 '대전부청사를 스타벅스에 내어줄 생각'이라고 공표하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뒤이어 스타벅스 코리아 측의 대전 현장실사가 이뤄졌고, 대전시의 대전부청사 복원 관련 자료가 스타벅스로 오고 가는 등의 절차도 이뤄졌습니다.
틈틈이 언론을 통해 들어오는 소식은 전 세계 6곳 밖에 없는 초대형 스타벅스 매장의 대전 입점이 가시화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달 들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스타벅스 입점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대전시가 연내까지 입점 가부를 결정지어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힌 뒤, 오늘 최종적으로 유치 사업이 무산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정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명소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에 걸맞은 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네, 대전시는 산업단지의 공장 유치와 유사한 시각에서 사안을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대유산이자 역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데, 당연히 스타벅스 본사에서 응하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6곳뿐인 스타벅스 초대형 매장이 대한민국의 수도를 제치고 대전에 입점하기 위해선 그만큼 투자 가능성에 대한 검토, 그리고 면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했지만, 결국엔 대전시장이 밝힌 대로 스타벅스 매장 유치만 도드라지고, 역사적인 건물 매입이나 원형 회복 등 본질적인 문제는 뒤로 밀려난 모양새가 됐습니다.
[앵커]
유치 과정도 매끄럽지 못한 행정 처리로 이슈가 됐었죠?
일전에도 정 기자가 보도했습니다만, 중앙투자심자 재심사나 공유재산 관리법 위반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근대유산인 대전부청사은 원래 사유재산이었는데요.
문화재나 다름없는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입,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데 352억 원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자치단체가 3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을 하기 위해선 먼저 '중앙투자심사'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대전시는 근대유산 복원과 문화재 등록, 그리고 공공청사로 쓰겠다는 내용을 토대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 조건부 심사로 통과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을 땐 공공시설이었는데, 갑자기 스타벅스를 유치한다고 계획이 바뀐 것 같은데 예산 투입에 문제는 없나요?
[기자]
휴게시설 단위 규모라면 괜찮습니다.
다만 이번에 대전시가 입점 유치를 시도한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은 커피 원두를 직접 볶는 대형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전 세계 6곳에 설치된 매장을 보면 점포 단위 규모가 아닌 건물 단위의 초대형 매장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측은 만약 로스터리 매장이 입점한다면 중앙투자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대전부청사는 공공이 매입한 공유재산이잖아요.
이걸 스타벅스에 단독으로 제안하는 행정절차까지 진행이 됐단 말이죠?
[기자]
공유재산법에선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임대나 사용 허가를 내주기 위해선 일반입찰을 해야 하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그리고 수의계약 4가지 중 하나를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일반입찰이나 제한경쟁, 지명경쟁은 조달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추진되는데, 대전시는 스타벅스라는 업체 1곳만 짚어 유치 제안을 건넸고, 또 현장실사와 복원을 위한 대전시 내부 자료까지 신세계그룹 스타벅스 코리아 측에 건너간 상황인 만큼, 수의계약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 KBS는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와 상당한 시일에 걸쳐 관련 내용이 법의 절차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폈는데요.
수의계약 조건과 특례 법령 기준 조항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늘 시정 브리핑 자리에서 투자유치라면 가능하다며, 공유재산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요건 등 예외 조항을 적용해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대전지역 특산품이나 대전지역 생산제품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대전의 첫 시청사였던 옛 부청사에 스타벅스 초대형 매장을 유치하겠다는 대전시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는 소식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장이 사실상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희소한 공간이라 시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컸는데, 너무 허무하게 중단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처음 계획이 발표될 당시만해도 상당이 고무적이었습니다.
지난 6월 말 미국 시시애틀에서 진행된 이장우 시장의 국외 출장 자리에서 스타벅스 본사와 입점 유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대전시가 공식 자료를 통해 '대전부청사를 스타벅스에 내어줄 생각'이라고 공표하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뒤이어 스타벅스 코리아 측의 대전 현장실사가 이뤄졌고, 대전시의 대전부청사 복원 관련 자료가 스타벅스로 오고 가는 등의 절차도 이뤄졌습니다.
틈틈이 언론을 통해 들어오는 소식은 전 세계 6곳 밖에 없는 초대형 스타벅스 매장의 대전 입점이 가시화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달 들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스타벅스 입점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대전시가 연내까지 입점 가부를 결정지어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힌 뒤, 오늘 최종적으로 유치 사업이 무산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정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명소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에 걸맞은 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네, 대전시는 산업단지의 공장 유치와 유사한 시각에서 사안을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대유산이자 역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데, 당연히 스타벅스 본사에서 응하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6곳뿐인 스타벅스 초대형 매장이 대한민국의 수도를 제치고 대전에 입점하기 위해선 그만큼 투자 가능성에 대한 검토, 그리고 면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했지만, 결국엔 대전시장이 밝힌 대로 스타벅스 매장 유치만 도드라지고, 역사적인 건물 매입이나 원형 회복 등 본질적인 문제는 뒤로 밀려난 모양새가 됐습니다.
[앵커]
유치 과정도 매끄럽지 못한 행정 처리로 이슈가 됐었죠?
일전에도 정 기자가 보도했습니다만, 중앙투자심자 재심사나 공유재산 관리법 위반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근대유산인 대전부청사은 원래 사유재산이었는데요.
문화재나 다름없는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입,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데 352억 원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자치단체가 3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을 하기 위해선 먼저 '중앙투자심사'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대전시는 근대유산 복원과 문화재 등록, 그리고 공공청사로 쓰겠다는 내용을 토대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 조건부 심사로 통과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을 땐 공공시설이었는데, 갑자기 스타벅스를 유치한다고 계획이 바뀐 것 같은데 예산 투입에 문제는 없나요?
[기자]
휴게시설 단위 규모라면 괜찮습니다.
다만 이번에 대전시가 입점 유치를 시도한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은 커피 원두를 직접 볶는 대형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전 세계 6곳에 설치된 매장을 보면 점포 단위 규모가 아닌 건물 단위의 초대형 매장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측은 만약 로스터리 매장이 입점한다면 중앙투자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대전부청사는 공공이 매입한 공유재산이잖아요.
이걸 스타벅스에 단독으로 제안하는 행정절차까지 진행이 됐단 말이죠?
[기자]
공유재산법에선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임대나 사용 허가를 내주기 위해선 일반입찰을 해야 하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그리고 수의계약 4가지 중 하나를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일반입찰이나 제한경쟁, 지명경쟁은 조달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추진되는데, 대전시는 스타벅스라는 업체 1곳만 짚어 유치 제안을 건넸고, 또 현장실사와 복원을 위한 대전시 내부 자료까지 신세계그룹 스타벅스 코리아 측에 건너간 상황인 만큼, 수의계약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 KBS는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와 상당한 시일에 걸쳐 관련 내용이 법의 절차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폈는데요.
수의계약 조건과 특례 법령 기준 조항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늘 시정 브리핑 자리에서 투자유치라면 가능하다며, 공유재산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요건 등 예외 조항을 적용해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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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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