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훼손” vs “선의의 피해자 발생”…‘논술 효력 정지’ 이의제기 심문
입력 2024.11.19 (20:31)
수정 2024.11.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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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여부를 놓고 대학 측과 수험생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후 연세대가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연세대는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시험을 본 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연세대 측 소송대리인은 “채무자(연세대)가 명령대로 할 경우 논술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 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기존 시험의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은 “섣불리 재시험을 실시해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본안 사건 판결 결과 처음에 실시한 논술시험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면 1차 시험과 재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 등 수많은 문제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 측이) 예비 합격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시험이 기능을 잃은 상황에서 어떤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합격자가 있다고 해도 (자연계 논술 입학 정원인) 260명의 합격 권리가 1만여 명의 공정성이 침해된 시험을 본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심문 뒤 취재진과 만나 “연세대가 빨리 결단해 재시험을 봐야 함에도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결단해 본안 판단 전에 신속하게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낮 12시 전까지 심리를 종결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해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후 연세대가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연세대는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시험을 본 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연세대 측 소송대리인은 “채무자(연세대)가 명령대로 할 경우 논술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 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기존 시험의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은 “섣불리 재시험을 실시해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본안 사건 판결 결과 처음에 실시한 논술시험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면 1차 시험과 재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 등 수많은 문제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 측이) 예비 합격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시험이 기능을 잃은 상황에서 어떤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합격자가 있다고 해도 (자연계 논술 입학 정원인) 260명의 합격 권리가 1만여 명의 공정성이 침해된 시험을 본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심문 뒤 취재진과 만나 “연세대가 빨리 결단해 재시험을 봐야 함에도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결단해 본안 판단 전에 신속하게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낮 12시 전까지 심리를 종결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해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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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 훼손” vs “선의의 피해자 발생”…‘논술 효력 정지’ 이의제기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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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9 20:31:42
- 수정2024-11-19 20:36:31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여부를 놓고 대학 측과 수험생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후 연세대가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연세대는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시험을 본 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연세대 측 소송대리인은 “채무자(연세대)가 명령대로 할 경우 논술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 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기존 시험의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은 “섣불리 재시험을 실시해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본안 사건 판결 결과 처음에 실시한 논술시험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면 1차 시험과 재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 등 수많은 문제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 측이) 예비 합격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시험이 기능을 잃은 상황에서 어떤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합격자가 있다고 해도 (자연계 논술 입학 정원인) 260명의 합격 권리가 1만여 명의 공정성이 침해된 시험을 본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심문 뒤 취재진과 만나 “연세대가 빨리 결단해 재시험을 봐야 함에도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결단해 본안 판단 전에 신속하게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낮 12시 전까지 심리를 종결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해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후 연세대가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연세대는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시험을 본 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연세대 측 소송대리인은 “채무자(연세대)가 명령대로 할 경우 논술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 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기존 시험의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은 “섣불리 재시험을 실시해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본안 사건 판결 결과 처음에 실시한 논술시험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면 1차 시험과 재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 등 수많은 문제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 측이) 예비 합격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시험이 기능을 잃은 상황에서 어떤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합격자가 있다고 해도 (자연계 논술 입학 정원인) 260명의 합격 권리가 1만여 명의 공정성이 침해된 시험을 본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심문 뒤 취재진과 만나 “연세대가 빨리 결단해 재시험을 봐야 함에도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결단해 본안 판단 전에 신속하게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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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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