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 챗봇 ‘AI 대륙아주’ 징계 결정

입력 2024.11.19 (23:03) 수정 2024.11.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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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 법률 챗봇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시행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어제(18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I 대륙아주’ 서비스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김대희·이규철 대표변호사와 유튜브에서 서비스를 광고한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대표 변호사들에 대해선 견책을 결정했습니다.

대륙아주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법률 관련 문의를 하면 챗봇이 답을 해주는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지난 3월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변협은 지난달,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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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9 23:03:29
    • 수정2024-11-19 23:46:37
    사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 법률 챗봇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시행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어제(18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I 대륙아주’ 서비스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김대희·이규철 대표변호사와 유튜브에서 서비스를 광고한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대표 변호사들에 대해선 견책을 결정했습니다.

대륙아주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법률 관련 문의를 하면 챗봇이 답을 해주는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지난 3월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변협은 지난달,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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