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 단속…위반 20건 적발
입력 2024.11.20 (08:49)
수정 2024.11.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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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법규위반 사항을 정기 단속한 결과 20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79개 운송사(차량 4천226대)를 대상으로 총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 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와 기종점, 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하고,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79개 운송사(차량 4천226대)를 대상으로 총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 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와 기종점, 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하고,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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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 단속…위반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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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0 08:49:04
- 수정2024-11-20 08:51:50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법규위반 사항을 정기 단속한 결과 20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79개 운송사(차량 4천226대)를 대상으로 총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 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와 기종점, 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하고,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79개 운송사(차량 4천226대)를 대상으로 총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 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와 기종점, 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하고,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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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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