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청소년 딥페이크 우려…혐오 문화 바로잡는 교육 필요”
입력 2024.11.20 (09:38)
수정 2024.11.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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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수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우려한다”며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피해자로 10대 청소년이 각각 10명 가운데 7명 및 6명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딥페이크 성범죄 배경에 자리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나 혐오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안 위원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주 배경 아동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이들의 권리를 강화할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피해자로 10대 청소년이 각각 10명 가운데 7명 및 6명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딥페이크 성범죄 배경에 자리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나 혐오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안 위원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주 배경 아동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이들의 권리를 강화할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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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청소년 딥페이크 우려…혐오 문화 바로잡는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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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0 09:38:52
- 수정2024-11-20 09:42:16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수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우려한다”며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피해자로 10대 청소년이 각각 10명 가운데 7명 및 6명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딥페이크 성범죄 배경에 자리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나 혐오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안 위원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주 배경 아동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이들의 권리를 강화할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피해자로 10대 청소년이 각각 10명 가운데 7명 및 6명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딥페이크 성범죄 배경에 자리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나 혐오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안 위원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주 배경 아동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이들의 권리를 강화할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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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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